공지사항
대한간호협회 회원 가입 안내
관리자 2012.04.16 2847
한국간호과학회 회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.

본 학회 회원중에서 아직까지 대한간호협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대한간호협회 회원 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 아 래 --

1. 대한간호협회는「의료법 제28조」 및 「민법의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,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2. 한국간호과학회 소속 회원들의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은 본 학회의 사업목적인 간호학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,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한 활동,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개발 등에 기여할 뿐 아니라, 간호협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
각되므로 많은 가입 부탁드리며, 회원등록은 대한간호협회 시․도간호사회(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링크)를 통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.
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