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연구부정행위 제보 관련 공지 사항
관리자 2012.07.04 2509
한국간호과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현재 본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10조에 의하면 “학회 회원이나 회원 학회가 징계심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”에만 징계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.

연구부정행위 제보 시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, 반드시 회원이나 회원학회 실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심의가 진행됩니다.


2012. 7. 4

한국간호과학회 윤리위원장 정승교
회장 김남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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