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한국간호과학회] 정기총회 임원 선거 관련 공지
한국간호과학회 2023.11.15 453

본 학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3(선거권)에 따라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입니다.



53회 정기총회가 20231215()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21215일부터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.




  • 선거권 부여 대상자:



1. 평생회원 전체



2. 5년 장기회원 (2022.12.15.부터 2023.12.15.까지 공백없이 회원 신분을 유지한 자)



3. 연회원 (2022.12.15.부터 2023.12.15.까지 공백 없이 회원 신분을 유지한 자)



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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