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 개정 내용 안내입니다.
관리자 2013.07.15 2902
안녕하십니까?
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.

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이에 알려드립니다. (2013. 07. 12 개정)

<개정 전>
5조
2.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(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)
②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
③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
④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

<개정 후>
5조
2.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. 단,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(동물기관심사위원회 통과) 예외로 한다.


* 개정된 윤리규정을 첨부합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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